[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배우 곽도원이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감독 양우석)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e690a48e629ff.jpg)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곽도원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곽도원은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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