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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검찰은 김 위원장 외에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이사,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전·현직 임원 3명과 카카오 법인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봤다.

이달 1일까지였던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까지로 늘어났던 상황으로, 검찰 기소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두 달로 연장됐다.

한편 카카오와 하이브는 지난해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김범수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는 공개매수 시기에 IBK 투자증권 특정 창구에서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포기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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