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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성, 학폭 소송 패소에 심경 "항소하지 않지만 학폭 인정 아냐...판결 아쉬워"


[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가수 진해성이 학교 폭력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판결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18일 진해성은 자신의 SNS에 "저는 당시 민사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으로 먼저 승소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승소한 판결문과 변호사의 의견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진해성 학폭에 관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 당사자(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삭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일이 지난 후부터는 하루당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고 또한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3일이 지난 후에도 게시글을 올리면 1건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진해성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수 진해성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MBN '현역가왕2' TOP7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진해성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MBN '현역가왕2' TOP7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진해성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손해배상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위 중지의 목적,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기를 원해서 소송을 한 것이다. 그러니 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폭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서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또 진해성은 "믿어주신 분들께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글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네티즌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진해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공개했다.

한편, 진해성은 현재 MBN '한일톱텐쇼' '웰컴 투 찐이네'에 출연 중이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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