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NYT 뉴진스 계약 보도 반박 "충분한 논의, 민희진 계약 주체·부모들 동의"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가 걸그룹 뉴진스의 미성년자 시절 전속계약에 불공정 조항이 포함됐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반박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소송자료가 해외 언론에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뉴욕타임스가 게재한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힌다"고 공식 입장문을 냈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

NYT는 5일(현지시간) 멤버들이 14~17세이던 때 체결한 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정부 표준계약서의 미성년 연예인 건강권·학습권·수면권 보장 문구가 빠진 대신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이성 교제',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공개 발언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당사는 뉴욕타임스에 뉴진스 계약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민희진과 민희진이 임명한 부대표, 각 멤버와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 대리인이 함께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또한 기사에도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 조항, 이를 체결한 배경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이브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각 레이블 연습생과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모두 체결하고 있다"며 "부속합의서에는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으며, 해당 합의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도 지정하고 있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가 보장하는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과정에서 아티스트 측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당시 계약은 2022년 1월 7일에 계약서 초안이 공유된 이후 4월 들어 계약이 체결됐다"며 "석 달에 걸쳐 질의응답 세션,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 등 긴 대화가 이뤄졌다. 당시 계약이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어도어와 분쟁 중인 한 멤버의 어머니가 당시 수정을 요구한 사항은 '탬퍼링 시도가 있을 시 이를 회사에 바로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세하고 긴 설명에 대해 해당 어머니는 '정성 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에 다른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연습생 시절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가 부담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는 비용 분담 조건은 각 레이블이 결정하며, 당시 어도어 부대표의 의견에 따라 계약서가 체결됐다고도 부연했다.

하이브는 "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비용 분담에 대하여 한 어머니가 아티스트 측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없냐는 의견을 냈습다. 당시 하이브 법무팀에서는 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복수의 방안을 마련해 어도어에 제시하였으나, 당시 어도어 부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현재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에만 설치돼 있다. 운영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연습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인 침입, 도난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학습권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각 레이블은 아티스트와 연습생의 학업에 관해 전적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 실제로 대학 진학 의사를 밝힌 아티스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산정한다고 명시한 부분이 표준계약서와 문언상으로 다르게 보일 수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동일하며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벌 산정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 취지의 규정은 표준계약서에도 존재한다. 표준계약서는 데뷔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 즉 데뷔 이후 기간만을 위약벌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계약서의 경우 연예 활동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매출이 발생한 기간만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뷔 직후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스트리밍 등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데뷔 전밖에 없으므로 표준계약서와 실제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니엘 소송에서도 표준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산식에 따라 위약벌이 산정됐다. 또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해당 조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회사가 멤버의 초상·음성(AI 포함)과 음원을 계속 사업화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인격권 보호 조항이 있고, AI 콘텐츠 활용은 당연히 아티스트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멤버 어머니도 설명 들었고, 이견 없다고 밝히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티스트의 IP를 기존 소속사가 임의로 활용하여 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등 한국의 다른 법령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회사는 이러한 법적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아티스트의 IP를 임의로 활용할 이유도, 계획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 금지와 불건전한 이성교제 금지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금지는 대한민국의 형법에도 적시되어 있다. 해외 브랜드 모델 계약의 경우 국내보다도 더 광범위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방지하는 것은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아티스트의 부모들도 이에 동의하여 체결된 조항"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