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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생일에 판결, 담담히 수용할 것"


 

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다친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끝에 5일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수 이승철이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승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5일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생일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 축가 약속, 성형외과 치료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쪽이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철은 지난해 9월 6일 밤 9시경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자신이 마시던 500㎖ 생수병을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고, 이 물병에 관객 김씨가 맞아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위자료 6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승철은 이미 올해 4월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승철은 오는 22~2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1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다. 8집 앨범 '소리쳐'로 또다시 정상에 등극한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24일 공연을 총 2회로 조정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준비에 한창이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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