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도중 던진 물병에 안경이 깨지면서 눈을 다친 관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끝에 5일 1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가수 이승철이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이승철의 소속사 관계자는 5일 조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생일 날 이런 소식을 듣게 됐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혼 축가 약속, 성형외과 치료 등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 쪽이 소송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여러 가지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철은 지난해 9월 6일 밤 9시경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공연 도중 자신이 마시던 500㎖ 생수병을 열광하는 관객들을 향해 던졌고, 이 물병에 관객 김씨가 맞아 눈 주위가 2㎝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어영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과실로 원고 김씨가 다친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김씨에게 향후 성형수술비를 포함한 치료비 등 350여만원과 위자료 600만원을, 김씨의 부모에게는 위자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승철은 이미 올해 4월 김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승철은 오는 22~2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1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연다. 8집 앨범 '소리쳐'로 또다시 정상에 등극한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은 팬들의 성원에 힘입어 24일 공연을 총 2회로 조정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준비에 한창이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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