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이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한 월간지 기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폭행시비'는 팽팽한 평행선을 걷게 됐다.
특히 송일국 측이 상대방의 고소장 접수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자그만치 20억원에 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얼마만큼 강경한 입장인지를 가늠케 했다.
송일국측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계속 "절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인터넷 매체를 통해 '폭행시비'가 보도된 24일 송일국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일이 커질 것이 뻔한데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지 않을리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일국측이 선임한 이재만 변호사 역시 강경한 입장이다.
이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일국과 김모 기자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일국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 김모 기자에게 형사 고소는 물론 20억원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반대로 김모 기자측은 24일 오전 10여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오후 늦게 통화가 된 김모 기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모 기자가 선임한 엄상익 변호사도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24일 오후에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지 않았고 각종 매체들의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송일국 측이 20억원 상당의 명예훼손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26일에도 엄상익 변호사와의 연결은 여의치 않은 상태.
때문에 김모기자 측이 첫 보도 이후 사건에 대해 이렇다할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김모기자 측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설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송일국과 김모 기자의 폭행시비는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됐다. 수사과정에서 CCTV 화면이 확인되면 이번 사건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이뉴스24 /고재완기자 star@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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