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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협, KBO 공정위에 신고


"연봉감액 제한규정 삭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연봉감액 제한규정 삭제와 군 보류 수당의 지급거절 등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선수협은 연봉감액 규정을 철폐하기로 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의 결정과 군 보류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각 구단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KBO가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는 야구규약 제73조를 삭제한 것은 구단의 선수 보류권을 강화하고 경쟁제한협정을 맺도록 한 것일 뿐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4호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KBO가 규약 제52조에 근거, 군 보류선수들에게 지급해 오던 보류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선수협은 또 KBO가 지난 2001년 3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도 불구, 현재까지 규약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대면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춰볼 때 KBO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제재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KBO가 자발적으로 해당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이뉴스24 /손민석기자 ksonms@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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