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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냐 면제냐, '골치 아픈' 최홍만


최종 군입대 판정을 20일 정도 남겨둔 'K-1 골리앗' 최홍만(28)의 머리가 복잡할 듯하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원주 36사단에 입소한 후 뇌하수체 종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귀가조치를 받은 최홍만은 지난 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재검진을 받았다. 병무청은 현재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오는 28일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 최홍만은 큰 체격(216cm, 160kg) 덕분(?)에 1년만 빨리 태어났어도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1979년생까지는 신장 196cm, 체중 130kg 이상인 경우 병역을 면제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홍만은 개정된 병역법 적용을 받아 19세 시절이던 1999년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해야 한다.

최종 판정을 남겨둔 현재 최홍만의 고민은 쌓여가고 있다. 4급 판정을 받아 공익요원으로 입대해도 문제이며, 5급 이상의 판정으로 면제를 받아도 골치가 아프다. 입대를 할 경우 전성기 시절 운동을 쉬어야 하며, 이는 향후 K-1에서의 입지와 실력 발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과거 말단비대증 논란에 휩싸이자 "난 멀쩡하다"고 외쳤던 최홍만이 동일한 질병으로 면제 처분을 받는 것도 우스운 꼴이 된다. 게다가 머릿속 종양으로 면제를 받게될 경우 K-1측에서 섣불리 최홍만을 링 위로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격투기라는 종목의 특성상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게 싸움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면제 이후 말단비대증 수술을 받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수술은 요양기간만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수술을 택할 경우, 최홍만은 한 동안 K-1 링과 함께 방송 활동도 접어야 한다.

과연 최홍만은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병역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하는 최홍만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조이뉴스24 /권기범 기자 polestar17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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