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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이외수, "술 들어가면 금지곡?" 여성가족부 비판


[이미영기자] 소설가 이외수와 배우 김여진 등이 여성가족부의 대중가요 유해판정에 쓴소리를 했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6일 열린 본심의에서 십센치(10cm)의 '아메리카노' 등에 대해 유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쁜 여자와 담배 피고 차 마실 때" "다른 여자와 키스하고 담배 필 때"라는 가사를 지적하며 담배를 '이쁜 여자'와 핀다고 미화하고, '다른 여자'와 핀다고 노래해 건전한 교제와 만남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사회 인사들은 술, 담배 등 특정 단어 때문에 유해물로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배우 김여진은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십대들 편의점 음식점 다 출입금지 시켜야겠다. 노래에서 '술' 단어 듣는 걸로 자극받는데 버젓이 진열된 실물 보는 것은 큰 일 나는 거 아닌가? 취한 어른들 이마에 19금 스티커 다 붙이고 걸어 다니라고 하고"라는 글을 남겨 청소년 유해물 판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외수 역시 트위터를 통해 "모 방송국.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중가요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므로 금지곡으로 판정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의 쓰나미에 찬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앞으로 교육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을 폐지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오후 10시 방송이 금지되고 인터넷에서 곡을 다운로드받을 때는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음반을 팔 때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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