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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감시 혐의' 류시원, 벌금 700만원 선고


류시원, 항소 뜻 밝혀 "진실 밝히겠다"

[이미영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와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를 인정했지만 류시원이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8월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녹음 증거에 살 부딪히는 소리 등이 들리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약한 강도라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된다"며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부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한 류시원은 "무죄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류시원은 지난 2010년 결혼 아내 조모씨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류시원은 앞서 지난 2011년 5월 부인 조모씨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개월여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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