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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선처 의사…처벌불원서 제출


"공인으로서 잘못한 점 인정…반성하는 의미"

[이미영기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병헌 측 관계자는 13일 "이병헌이 두 여성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로, 이병헌이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줬으면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병헌 측은 "그동안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계속해서 요청해왔다"며 "이병헌 역시 공인으로서 본인도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지연은 지난해 8월 다희와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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