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임창정 前부인 루머 퍼뜨린 네티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3명에게 벌금 80만원

[정명화기자] 배우 임창정과 전 부인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부터 지난해 사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씨의 이혼 사유에 대한 루머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게재한 글에는 '임씨의 전 부인이 외도를 했고 이들이 낳은 셋째 아이가 임씨의 아이가 아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홍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과 전처의 파경은 전처의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그들 사이의 셋째 아들은 임창정의 친아들"이라고 밝혔다. 이어"네티즌들은 임창정의 전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냈다"며 "전 부인인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한편 임창정은 새 영화 '치외법권'의 오는 27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9월에 미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명화기자 some@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 DB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창정 前부인 루머 퍼뜨린 네티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