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외주 용역을 맡았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기버스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했다고 반겼으며, 어트랙트는 불송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차를 보였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 키나가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라이브홀에서 열린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튠(Love Tun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타이틀곡 'SOS'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02f8c15fc4bc2.jpg)
29일 더기버스는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성일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더기버스는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더기버스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무혐의 처분을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의 멤버 키나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라며 해당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안성일의 음성과 "네"라고 답하는 키나의 대답이 담겨 있다. 안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트랙트는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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