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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례 성범죄' 힘찬,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세 번의 성범죄로 논란을 빚었던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조이뉴스 포토DB]
검찰이 그룹 B.A.P 출신 힘찬 [사진=조이뉴스 포토DB]

여론은 싸늘하다. 재판 중 성범죄를 저질러 총 세 번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힘찬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도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던 와중에 힘찬이 이를 불복해 항소했다는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다.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한국인 여성 1명과 외국인 여성 1명의 허리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 모처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세번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월 1일 열린 공판에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는 특별준수상황을 부과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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