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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상장으로 4천억 따로 챙겼다?…하이브 "법령위반 없다 판단"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천억 원을 따로 벌어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하이브가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2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K-POP의 미래'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이브]

앞서 한 매체는 방시혁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투자 차익의 30%인 약 4천억 원을 따로 챙겼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감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냇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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