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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측이 밝힌 '싸이 재입대' 이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12일 오전 행정법원으로부터 재입대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싸이는 지난 7월 20일 '법에 따라 특례요원이 됐고 하자 없이 복무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싸이 측은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소를 제기했고 이는 이후 싸이의 재입대 판결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작용했다.

다음은 싸이 측이 주장한 복무만료 취소처분 부당사유 네 가지.

첫째,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만료했고 복무만료한 사실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릴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둘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당시 금품청탁과 같은 부정이 없었다는 것.

셋째, 복무당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

넷째, 실태 조사 당시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복무 만료 후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이러한 싸이 측의 주장에 대해 이 날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전성수 판사)는 원고(싸이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박재상(싸이)은 간단한 프로그램 위주의 테스팅 업무만 했고 업무량도 적었다.

출근만으로는 복무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하다 최소한의 근로 제공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이는 지정업무 미종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싸이 측이 당초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처분 부당사유로 제시했던 세번째 이유인 복무 당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당시 금품청탁과 같은 부정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싸이의 부정 편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는 판결사유에 넣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외 싸이 측이 병무청의 복무만료 취소처분 부당사유로 제시했던 첫번째 이유와 네번째 이유인 법적 근거와 법 원칙에 대해서 재판부는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내릴만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복무만료 후에라도 복무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보면 당초 싸이 측과 병무청 측 간의 쟁점사항이었던 네 가지 쟁점사항 중 편입부정에 관련된 단 한가지 사실만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인정된 것이다.

이날 서울 행정법원 행정부 전성수 판사는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복무만료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를 기각하며 "병무청이 지정업무 미종사와 부정편입을 '복무만료 취소처분'의 이유로 들었는데 이 중 부정편입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지정업무 미종사 사실은 맞기 때문에 원고(싸이)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이 있은 후 싸이 측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며 "법원 측의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싸이 측이 이 날 재판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싸이는 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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