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연말까지 급여세의 완전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같은 경제학자는 이 급여세 면제 또는 인하가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급여세는 얼핏 우리가 내고 있는 근로소득세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급여세는 영어로 Payroll Tax라고 표기하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Income Tax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급여세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복지세(medicare tax)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개인을 기준으로 총 7.65%이며 이중 사회보장세가 6.2%, 의료복지세가 1.45%입니다. 급여세의 운영방식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개인이 소득의 7.65%를 세금으로 내면 기업이 이에 매칭해서 같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적립한 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미국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비슷한 것은 당연하겠죠)

급여세의 한 축을 이루는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해고수당이란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대공황 때에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고연령 근로자들을 강제 해고했는데, 이들에게 보완책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이 급여세의 기원입니다.
메디케어는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혜택의 범위에 따라 메디케어 A부터 D까지 모두 4단계가 있습니다. 메디케어A는 입원비의 80%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메디케어B는 외래진료까지 80%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또 메디케어D는 처방약까지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메디케어C는 약간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메디케어A-D까지 모두 합친 것이 우리의 의료보험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혜택을 보지만 미국에서는 65세 이상만이 그 수혜 대상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개인의 자부담 까지도 정부가 부담하지만 경제체제와 조세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보험의 보험료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00만원을 넘나들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병력이 있는 자영업자나 일반인은 가입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면 저렴하게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고 정부가 비용을 보전해주자고 했던 것이 엄청난 논란의 빚었던 소위 ‘오바마케어’입니다. 그 후 트럼프는 이 오바마케어 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철회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 의료보험 제도를 둘러싼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한솔 객원 기자 js@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