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합의 제안에 대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일축했다. 어도어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멤버들의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https://image.inews24.com/v1/872a196ce06782.jpg)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 아쉬워서 재판부 입장에서 합의를 권유하고 싶다"며 양측 의사를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쉽지 않을 것"이라 답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 쉽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다른 입장을 냈다.
한편 어도어 측은 변론기일에 앞서 어도어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의 증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측은 증거의 위법성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어도어 측이 쏘스뮤직과 민희진 전 대표 간 손배소 기록에 대한 서류 확보를 재판부에 신청하자, 뉴진스 측은 "위법수집증거로 주장 중인 증거들이 있다"며 "해당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서류 확보를 막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다시 듣는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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