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이찬이 10개월동안 끌었던 법정공방의 종지부를 찍는다.
서울 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 이민영-이찬 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1일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찬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공판이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논고는 바로 공개되지는 않았다.

구형논고에서 검찰은 '이찬이 이민영에게 미안하다며 수차 눈물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이민영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심공판에 이어 최종 선고공판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이민영과 이찬은 합의를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의 의견차이가 분분했기 때문. 결과를 놓고 이찬이 판결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의견 격차를 좁히며 합의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민영-이찬은 지난 12월 결혼한 후 12일만에 파경을 맞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어 양측의 공방과 법정다툼으로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냈고,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조이뉴스24 /강승훈기자 tarophine@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