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은 19일 이찬에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형사 14부(판사 안성준)는 19일 이민영에 대한 이찬의 상해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기간 동안 240시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식을 벗어난 폭력행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연예인인 피해자 이민영씨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당한 고통을 안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는 이찬이 출석했으며, 이민영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찬은 이날 공판 이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잘못한 만큼 (앞으로) 잘하겠다"는 짤막한 말을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민영-이찬은 지난 해 12월 결혼한 후 12일만에 파경을 맞아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어 양측의 공방과 법정다툼으로 10개월간의 시간을 보냈고, 최종 결론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조이뉴스24 /추장훈 기자 sense@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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