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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女기자 형사고소…20억 손배는 추후 진행


송일국이 '폭행시비' 김모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송일국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이재만 변호사측 관계자는 예정보다 이른 29일 오전 10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전담관실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재만 변호사측 관계자는 접수후 기자와 만나 "김모 기자를 상대로 송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데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일단은 형사를 먼저 시작하고 민사소송도 설 연휴 전에는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덧붙여 "최초 보도한 매체의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고 전했다.

"송일국씨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송일국의 어머니 김을동씨가 몸이 안좋으신 것 같다. 가족들은 계속 '입원하시라'고 권하고 있는데, 김을동씨가 '이런 일로 입원까지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극구 사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일국과 김모 기자의 폭행시비를 최초 보도한 매체 측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송일국 측에서 우리쪽도 고소한다고 알고 있다.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화했다. 또 다른 팩트가 확인되면 다시 기사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이뉴스24 /고재완기자 star@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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