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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버스' 표현의 자유 재조명된다


MBC '뉴스 후'가 영화 '숏버스'를 통해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룬다.

28일 방송되는 '뉴스 후'에서는 '유해와 불온,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영화 부문에서 '숏버스'를 선정해 재조명한다.

'숏버스'는 오르가슴을 느껴본 적 없는 섹스테라피스트가 한 비밀모임에 참여하면서 관계와 감정의 치유를 얻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집단 성교, 남성과 여성의 성기 클로즈업 장면 등이 문제가 돼 두 차례나 제한상영가 등급이 내려져 재심의와 소송이 거듭되며 2년 넘게 개봉이 지연됐던 작품이다.

지난 2월 '숏버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우여곡절 끝에 지난 12일 개봉하게 됐다.

'뉴스 후'에서는 2007년 존 카메론 미첼 특별전에서 '숏버스' 상영 당시 감독 내한 영상과 수입사 스폰지의 조성규 대표 인터뷰, 법정 소송을 담당했던 윤지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숏버스'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2년여의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유숙기자 rere@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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