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이 전 아내 탤런트 이민영과의 법정 공방에 대해 법정 싸움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찬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영 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찬이 먼저 이민영 소속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찬은 이민영의 소속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찬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이찬에 대한 악성댓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영의 前 매니저 안모씨 개인일 뿐이다"며 "이민영의 소속사, 가족, 친지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또한 이민영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 대한 추가 고소를 운운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찬 측은 또 "이민영 측과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찬 측은 "만일 이민영 측이 언론을 통해 언급한 대로, 자신들도 더 이상의 법정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이찬은 이민영의 전 매니저 안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 측은 또 "두 사람간의 사건들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소송들을 취하하고, 향후 양측 모두 그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어떠한 민, 형사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찬 측은 "향후 양측 모두 그와 관련한 더 이상의 어떠한 소송제기도 없이 각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영은 7월 말 이찬과 모 통신사 기자, 악성댓글을 쓴 네티즌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 2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 측은 이와 관련 7일 "이찬 측에서 먼저 제기한 소송을 거둬주길 바란다"며 "5개월 전 이찬 측이 우리를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취하를 기다렸지만 소속사와의 재판에서 오히려 추가 고소까지 운운해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찬 측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우리도 법적 공방을 지속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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