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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다희 "이병헌과 가족들에 죄송…진심으로 사과"


변호인 "피해자 이병헌, 처벌 원치 않아…1심 선고 부당"

[이미영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가 첫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지연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보답하게 될 줄은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쏟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이병헌)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이지연과 다희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지연은 지난해 8월 다희와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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