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과 이민영이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25일 오전 9시 30분경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9시간 동안 대질심문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결혼 후 10여일 만에 파경을 맞은 이찬과 이민영 커플은 이후 폭행 공방을 벌이며 법정 소송까지 이르렀다. 이민영이 지난 1월 가정폭력, 상해 및 감금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찬을 고소했다.

이찬-이민영 사건을 맡은 동작경찰서 측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폭행 공방에서 거론된 서울 동부이촌동에서 이찬의 집이 있는 대방동까지 이동하며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동작경찰서 측은 당시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심문을 하려 했지만 이찬 측의 거부로 25일 이찬과 이민영을 경찰서로 불러 대질심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질심문은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실시되었으며 두 사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폭행 당시 정황과 상습폭행 여부, 폭행으로 인한 태아 유산과 이찬 측이 허위자료를 유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동작경찰서 측은 향후 2차 대질심문을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김용운기자 woon@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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