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민영, '조직적 악성댓글' 수사 의뢰 경위 밝혀


이민영 측이 이민영과 가족들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댓글에 대한 수사의뢰 경위를 밝혔다.

이민영 측에 따르면, 이찬의 이민영에 대한 폭행, 감금, 상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유독 네이버 아이디 두 개가 다른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면서까지 24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이민영씨를 모욕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 수백 개를 조직적, 집중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민영 측은 "이 댓글의 내용들은 이찬씨를 두둔하고 이민영씨를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욕설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수법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게시판을 도배했다"고 밝혔다.

또, 접속 아이피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전혀 다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접속지역의 거리상 한사람이 올리는 것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조직적인 공모의 의혹을 갖게 됐다고.

이민영 측은 "더욱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올린 글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부분, 의도적으로 이민영씨를 된장녀로 매도하려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어 결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민영 측은 계속해서 "경찰은 위 2개의 아이디에 대한 사용자 신원파악과 통화내역, 접속아이피 추적 등 수사를 벌였다"며 "그 중 한개의 아이디는 수사결과 여러 명이 하나의 ID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서울, 경기는 물론 도저히 한 두 시간 안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방까지 총 6군데에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올린 것으로 의심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올렸다'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리됐고, 이민영씨에 대해 나쁜 내용의 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돼 해당자는 '모욕죄'로 기소됐다. 이 사람은 모 프로덕션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무렵 이찬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등이 수사 결과 밝혀지며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로 인해 통상 악성댓글에 대해서는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기소되는 것과 달리, 유례없이 큰 벌금액인 20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들은 기소됐다.

이민영 측은 "이들 댓글에 대해 정신적인 고통과 억울한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며 자제할 것을 종용하며 직접 이들 댓글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찬 측이 그것을 빌미로 이민영 측이 쓰지도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이민영 측이 먼저 인터넷 댓글로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순서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민영, '조직적 악성댓글' 수사 의뢰 경위 밝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