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민영 측이 일부에서 제기된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이민영 측은 23일 오전 "이번 공판은 이찬씨의 폭행 및 상해죄에 대한 공판이었다. 판결선고에서 총 일곱 번에 걸친 상습폭행의 동기에 대해 일곱 번 모두 이민영씨의 혼수 문제나 돈 문제 등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찬씨는 폭행 후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민영씨를 폭행하게 된 이유가 마치 혼수문제와 돈문제인 것처럼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민영씨가 '맞을 짓을 했구나' 하고 오해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닌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민영 측은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민영씨는 이찬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검찰에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에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만으로도 이찬씨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이민영씨는 이찬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만을 원할 뿐 이민영씨가 검찰에서 이찬씨의 형사처벌을 구했다면 이찬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19일 부인인 탤런트 이민영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7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폭행을 했고, 폭행 부위도 주요 신체 부위여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임신 중에도 폭행을 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혔다"며 "이 같은 상습적인 태도가 부부관계에 파탄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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