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보영이 영화 출연중단으로 영화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6일 박보영의 측근들은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출연을 할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보영이는)어린 시절부터 만성적으로 (허리)척추가 좋지 않다. 그러던 중 이번 영화 촬영을 준비하던 중에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리 근육이 붓고 이것이 또 (다리)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측근들은 또 "결국 의사 진단을 통해 일단 물리 치료를 일주일간 받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통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주는 진통제를 맞을 수도 있었지만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촬영기간도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진통제) 까지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박보영은 원래 남들보다 척추가 좋지 않았으며 지난해 2개월간 스케이트 연습을 하던 도중 척추에 무리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의사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했지만 결국 어쩔수 없이 출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일 박보영을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영화사 보템은 고소장에서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며 "지난해 6월 영화를 위해 피겨 스케이트 연습을 하던 박보영이 약 한 달 만에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보템의 주장대로 정말 박보영이 영화에 출연할 의사가 없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박보영의 만성적인 척추 질환과 당시 악화된 몸 상태가 복합적으로 얽혀 출연 중단의 이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박보영의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측은 영화사 보템이 영화 '얼음의 소리' 공동 제작에 있어 갈등을 조기 해결하려고 영화 공동제작 계약과 무관한 배우를 형사 고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향후 명예훼손 등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조이뉴스24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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