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측이 자신을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 모씨가 주장했던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송일국 측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5시20분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오늘 오후 3시에 검찰이 송일국씨 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고, 고소인인 김모 기자의 주장도 허위라고 밝히며 무고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결과 고소인인 김 기자가 송일국씨를 상해죄로 고소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져 고소 도중 김 기자가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무고죄로 조사받게 됐다"며 "김 기자는 무고죄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김 기자는 기소됐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며 "김 기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고소를 했지만, 김기자가 1월17일 이전에 앞니가 부러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김 기자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씨가 거짓 주장에 근거해 송씨를 고소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이뉴스24 /박재덕 기자 avalo@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