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 시비와 관련, 무고죄로 기소된 여성월간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송일국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며 반박했다.
김 기자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당시 동행했던 사진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와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목격자가 없다? 사진 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 제시
김 기자는 검찰 조사 결과 폭행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과 관련 사진 기자 두 명의 공증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은 수사 결과에 정면 반박했다.
김 기자는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김 기자가 팔꿈치로 가격당하는 것을 봤느냐'고 물어 '팔꿈치로 친 것은 보지 못했지만 밀치는 것은 봤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검찰 쪽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여러 가지 질문 중 '팔꿈치로 쳤느냐'는 질문이 있었고 나는 거짓말로, 송일국 측은 진실로 나왔다고 검찰 관계자 측에게서 들었다"며 검찰 수사의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사건 전에 부러진 이가 있었다?
김 기자는 검찰 측에서 송일국과 폭행 시비가 있기 전에 이미 부러진 이가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진단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김 기자는 "검찰에서 이미 부러진 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지 변색된 앞니를 치료받은 것이고 병원 측에도 이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했다. 치근 파절(치아가 부러진 상태)이라는 말은 진단서 어디에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또 "그와 관련해서는 10년치 기록을 제시했다. 10년 동안 받은 진료에는 그 어디에도 치근 파절로 치료 받은 기록이 없다"고 덧붙였다.
6개월 진단서? 완전히 치료되기까지의 시간...
김 기자는 부상으로 6개월 진단서가 나온 것과 관련 "6개월 진단서에 의혹이 너무 부풀려졌고 '6개월 진단을 받았다고 하니깐 '덤프트럭으로 치인 것도 아닌 데 어떻게 6개월 진단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의혹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김 기자는 이와 관련 "폭행 사건 다음 날 바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척추신경과, 턱관절 관련과, 치과 등에서 3가지 진단서를 받았다"며 "분명히 진단서에는 턱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병원장의 견해가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기자는 이어 "상해로는 1주일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내용도 있다. 폭행이 없었다면 종합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진단서가 나올 수 있겠는가"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 기자는 "6개월짜리 정식 진단서는 검찰에 증거로 제출하진 못했다. 정식 진단서가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17일에 나왔기 때문이다"라며 "병원장이 써준 원장 소견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CCTV 화면 속에서 웃고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기자는 송일국 아파트 주민들이 '김기자가 별로 아파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송일국 측이 '김기자가 CCTV 화면상 웃고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그는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김 기자는 "CCTV 속에서 내가 웃고 있었다고 하는 데 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5층 주민을 만나 송일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던 와중에 웃고 인사한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민표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탤런트 송일국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기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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