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4차 공판에서 사건당일 송일국과 김 기자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사건 과정을 담은 CCTV 화면 조작 가능성도 다시 제기됐다. 특히 검찰이 김 기자를 무고혐의로 기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던 병원 진단서의 오류도 입증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부(박재영 판사)는 24일 오후 2시 사건당일 김 기자와 함께 동행 취재했던 사진 기자와 송일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김 기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진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는 사진 기자 조모씨와 병원 의료진 두 명, 송일국의 아파트 주민 등 네 명이 출석했으며, 피고인측(김순희 기자)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왔다.
◆옷깃도 스친 적 없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송일국이 김 기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
조씨는 이날 "송일국의 인터뷰를 위해 그의 아파트 앞에 취재차량을 주차해 놓고 김 기자와 함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며 "김 기자가 먼저 송일국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뛰었고, 곧바로 카메라를 챙겨 3m 정도 거리를 두고 뒤쫓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기자가 '잠깐만요'라고 외치면서 현관 계단을 오르는 송일국의 팔 부분을 잡으려 했다"며 "팔을 잡았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신체접촉은 있었고, 송일국이 김 기자의 손을 뿌리치듯 자신의 팔을 들어 올렸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또 "현관 앞에서 두 번째 접촉이 있었는데 송일국이 아파트 출입카드로 현관문을 여는 동안 김 기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며 "송일국은 김 기자를 왼쪽으로 밀고 현관문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송일국이 김 기자의 입부위를 팔꿈치로 치거나 미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즉석에서 검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조씨는 두 사람이 밀치고 팔꿈치로 가격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서로 두 차례에 걸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파트CCTV 조작했나?
송일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박모씨는 이날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 사건 현장을 담은 CCTV의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또 사건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날 CCTV와 함께 작동되는 아파트 출입 카드 기록기가 사건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삭제되고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당일인 지난 1월17일부터 18일, 1월21일부터 22일,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의 아파트 현관 출입 기록이 세 번에 걸쳐 삭제된 것을 확인 했다"면서 "누군가가 삭제하거나 점검했다는 흔적"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와는 별도로 "사건당일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과 함께 늦게까지 야근을 했다"며 "사건 당일 검찰인지 경찰인지 CCTV를 보여 달라고 해 다른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검찰을 사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관리소 직원들의 이상한 행동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4월 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 관리소장에게 김 기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했는 데도 이를 확인시켜 주지 않았다"며 "반면 송일국 매니저들에게는 몇차례나 확인시켜 줬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증언에 앞서 "사건발생 이후 관리소 직원들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오늘 증언하는 것에 따라 권고사직 할 수 있다는 소장의 말을 들었지만 용기를 내 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상해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이날 공판에는 사건당시 부상을 당했다며 병원을 찾은 김 기자를 진료했던 담당의 두 명도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에게는 김 기자의 부상 상태를 상해 진단서로 발급했으면 1~2주 정도 나왔을 텐데 왜 6개월의 일반진단서를 발급했느냐는 피고인측 변호인의 추궁이 집중됐다.
이들은 "김 기자가 빠른 진단서를 원해 일반진단서를 발급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야 맞다"고 말했다.
당시 병원에서는 김 기자가 입 주위에 고통을 호소하자 치아 타전반응을 통해 진탕(치주골에 연결되는 치주인대가 멍이 든 증상)이 있다고 판단했다. 팔꿈치에 맞았다는 김 기자의 설명에 상해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상해진단서로 발급하면 1~2주 정도 진단이 나오지만 이들은 김 기자의 지병이었던 기왕증의 치유기간까지 더해 6개월이라는 진단을 했다. 특히 6개월의 일반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여기에 '경찰용'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김 기자는 이를 송일국을 고소하는 자료로 첨부해 곧바로 경찰에 제출했다.
김 기자의 변호인은 "병원에서 이같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무고죄로 기소되는 일도 없었을 것 아니냐"며 이들을 추궁했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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