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뉴진스 측은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961318e6f8d2f.jpg)
당시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보복성 행위로 축출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어도어 측은 '민희진 축출'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민희진이 제 발로 나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어도어는 최근 뉴진스가 독자 노선을 선언하며 홍콩 '컴플렉스콘'에 출연했던 것을 언급하며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다.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던 중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가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더 강도 높은 맞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3월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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