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송일국 명예훼손' 김 기자에 2년6개월 구형


탤런트 송일국과 폭행시비를 벌이다 검찰에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에게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부(재판장 박재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순희 기자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기자가 지난 1월17일 송일국의 결혼 관련 취재를 위해 그의 아파트에 찾아갔다가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첨부해 형사고소 했으며,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알려 송일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김 기자와 동행한 사진기자 증언에 따르면 송일국과 김 기자의 몸싸움이 있었고, 6개월 턱관절 상해 진단은 당시 병원 측의 착오로 밝혀진 만큼 무고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또한 김 기자의 요청으로 보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다.

한편 김 기자는 선고 공판 뒤 자신을 무고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도진호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최교일 1차장검사와 송일국의 변호인 이재만 변호사에 대해서는 송일국 아파트 CCTV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과를 언론에 알린 책임을 물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송일국 명예훼손' 김 기자에 2년6개월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