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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개편, 2월 임시국회 후 재점화 예상"


한국證 "재계, 시간 벌었지만 20대 국회서 계속 논의 가능성"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대기업들이 일단 시간을 벌겠지만 지배구조개편 이슈는 이후 재점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27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논의됐으나, 여야간 의견 대립으로 회의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파행되고 말았다. 공감대 형성이 됐었던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도 합의되지 못했고,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신주배정금지, 감사위원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등 핵심 법안은 아예 심사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자사주 법안의 경우 연초부터 의결권만 제한 또는 1년 유예기간 적용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2월 법사위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됐다. 임시국회는 3월 2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28일 한국투자증권의 윤태호 애널리스트는 "3월 2일 이전 법사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 법안이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조기 대선 체제로 들어서면 3월부터 각 당은 당내 경선과 대선레이스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정권은 투자, 고용, 경기 회복에 집중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 후 재벌개혁 기조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윤 애널리스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금지)이 부결되면 재계는 상당한 시간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폐기가 아닌 20대 국회 내 계류된 상태인 만큼 기업의 사전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 대선으로 여론의 관심이 이동할 것이고, 인적분할 등기까지 5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편을 준비 중인 기업은 3월부터 인적분할, 자사주 매입/활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배구조개편은 이사회를 시작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사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된 기업들은 최종 실행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이는데, 1차 자사주 매입 후 추가 매입 가능성을 열어둔 현대산업개발처럼 사전에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분할을 검토하는 기업도 늘게 될 것"이라며 "2월 국회가 종료되면 기업들의 지배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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