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결국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유튜버 양예원(24)씨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곽형섭 판사는 2일 최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사진 유출(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출처=뉴시스]

최씨는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 노출 사진을 직접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촬영자들을 모집하는 역할도 맡았다.

경찰은 지난 5월 양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씨를 세 차례에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1차 조사에서 "성추행하지 않았으며, 사진을 찍은 적이 없고 유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유포된 사진과 당시 촬영회에 참석한 촬영자들의 카메라 기종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최씨가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맞지만,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속 이후에도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자 결국 구속…法 "도망 염려 있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