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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접대뿐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경찰 구속영장에 적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찰이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포착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가 2015년말 일본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 당시 서울 모처 호텔에서 2박3일간 숙박하고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빅뱅 전 멤버 승리.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경찰 관계자는 "전날 승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에 성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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