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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日서 졸피뎀 밀반입하려다 적발…"무지에 따른 실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전날 향정신성의약품을 밀반입한 혐의로 보아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국내 직원 A씨의 명의로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의약품을 취급‧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허가를 얻어 수입해야 하지만 보아는 이같은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아가 의사의 권유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부작용이 심해지자 해당 직원을 통해 과거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품을 배송 받으려고 했다는 입장이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무지에 의한 실수"라며 "직원이 현지 병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으나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더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번 일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보아와 A씨의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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