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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1심 징역 6년 판결 불복 '항소'


왕진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왕진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진진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장훈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왕진진은 2017년 8월 H대학교의 문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기겠다는 조건으로 1억여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와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왕진진은 2019년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기, 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결과 징역 6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400만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다.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라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왕진진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이 진행된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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