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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해 상품권 100만원 지원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소유 임대인 대상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사진=서울시]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 요건. [사진=서울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4억2천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한 이후 두 번째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 급증 추세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의 추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면서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소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가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대상이 된다.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임대료 인하 총금액에 따라 30만원(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만원(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을 지원한다. 오는 9월 중 지급대상을 확정해 10월 초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 착한임대인 사업부서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종합소득금액 1억초과 50%)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 지원 대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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