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롯데온 "가짜 명품이면 2배 보상"…'트러스트온' 시행


위조 상품 피해 예방 및 표준화된 구제 절차 마련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롯데온(ON)이 외부 판매자(병행수입자)가 판매하는 명품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한다.

롯데온이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롯데쇼핑]
롯데온이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사진=롯데쇼핑]

롯데온은 위조 상품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는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몰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며 위조 상품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1만7천건에 달한다. 특히 병행 상품의 경우 상품 이력 추적 및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려워 보상 받는 것이 쉽지 않다.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은 롯데온, 판매자, 외부 협력기관 등 3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병행수입 상품 특성상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유통 흐름상의 검증 및 상품 자체의 검증 등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롯데온은 상품 등록 이전에 판매자 검수 및 판매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샘플 검수를 맡는다.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고 동의한 후 본인의 상품에 트러스트온 인증을 붙여 판매하고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됐을 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상품 검수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트러스트온 인증 상품 중 위조 상품 피해가 확인되면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도 운영한다.

롯데온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는 현재 75개 명품 판매자들이 참여했으며 약 12만개의 명품이 트러스트온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판매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준 롯데온 명품팀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며 정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롯데온이 병행 수입 명품으로 상품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트러스트온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롯데온 "가짜 명품이면 2배 보상"…'트러스트온'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