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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대형 GA 판매책임 강화제도 내놓을 것"


비대해지는 GA 시장 관리…"금소법 관련 준수·보험사 책임도 강화"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을 위탁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의 성장이 확대됨에 따라 불완전·불공정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GA의 보험 판매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법과 관련된 법령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보직위탁자인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실시간 화면캡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 실시간 화면캡쳐]

6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GA와 관련해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보험과 관련해 제조와 판매 분리가 추진되면서 대형 GA가 많이 성장하는 추세다. 법인 GA 개수는 4천500개로 늘어났으며 소속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61개로 집계되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대형GA에 대해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광화, 제재 실효성 확보하는 내용,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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