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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심사 종료"


EU 경쟁당국 결합 '불허' 결정에 따라 양사 기업결합 무산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해오던 심사 절차가 종료된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심사 절차를 종료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외 조선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등의 결합심사를 준비해왔다.

공정위는 수평결합 관련 LNG 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에게 발송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양사 결합 시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면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려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최종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으므로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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