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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의무화 중단…개인정보위-질병관리청, 명부 파기여부 점검


QR·안심콜·수기명부 등 파기 여부 점검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로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 접촉자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방대하게 수집·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출입명부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실시해 왔다.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해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해왔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오는 19일부터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을 변경하고, 출입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출입기록을 수집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QR 발급기관, 안심콜 서비스 기관 등에 수집된 출입기록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와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에 대하여 출입명부 사용 한시적 중단 사실을 시설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 중인 출입명부를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안심콜, 자체개발 앱 등)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코로나19 출입명부와 관련해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점검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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