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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가 빰 때려 학생 고막 터져 '과도한 체벌' 논란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의 체벌로 학생의 고막이 찢어진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체벌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로 상담 교사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30분쯤 2학년 B군이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친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 체벌로 B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게 됐다. B군이 맞는 모습은 당시 상담실에 함께 있던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간주했다"며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우선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가해 교사는 B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로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지만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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