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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통과…대기업 반도체투자 15% 세액공제 [상보]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확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대상
직전3년 연평균 투자액 초과 시 10% 추가공제
법사위 거쳐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성걸 기재위 여당 간사와 신동근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에 찬성했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혀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지정돼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대 분야 외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하고, 해당 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했던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법에서 정하고 2개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 투자 시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올해에 한해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를 2년 동안 4조3천억원, 5년 동안 7조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법안을 이렇게 졸속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일"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더 심의해서 삼성전자 실효세율이라도 가져온 다음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재정 지출은 규제하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을 펴는데 모순된 측면이 있다"며 "세원을 엄청나게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지만 조세정책적 측면보다 국가전략,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측면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항공우주 분야를 포함시켜달라는 여당 측 건의도 있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미래형 이동수단에 대한 사전적 정의나 산업계의 정의 관련된 컨센서스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흔히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에서 더 진전된 가능성을 열어놓고 표현을 잡아준 것 같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UAM(도심교통항공)이나 PAV(개인형 항공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항공우주가 있는데 성공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며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항공우주 분야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닌가. 항공우주 분야에서 어떤 비행체, 이동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도 미래형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전략기술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당초 'K칩스법' 발의자인 양향자 의원은 "법안에서 일컫는 ‘전략’이 국가 안보와 미래에 관한 전략이 아닌 각 당의 정치적, 선거적 전략으로 오용될 수 있다. 법안의 원래 목적인 과감성과 신속성도 저해할 것"이라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시행령에서 법령으로 바꾼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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