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와 도민들이 염원하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다.
국회는 8일 410회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대표발의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부내륙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날 의사 일정 28번째 안건으로 상정 된 중부내륙특별법은 재석 인원 210명 가운데 19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 11명이 기권하며 법안 제정안이 통과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충북과 충남, 경북, 강원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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