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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와 법률/회계](2) 민사소송제기와 형사고소의 구별


 

안녕하십니까!

저는 I&S 비즈니스컨설팅 그룹 및 I&S 법률특허 사무소의 구성원인 이평근

변호사입니다.

hspace="10">제가 5년간의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울산지방검찰

청, 인천지방검찰청) 생활과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느꼈던 여러가지 점

들 중, 기업가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형사지식에 관해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민사소송제기와 형사고소의 구별에 대하여 간단히 시작

해 보겠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원하지 않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쟁

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선 상대방과 협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협상이 한계에 이르면 각종 법적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적 절차에는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행정기관에의 신고 또는 구제신청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민사소송과 형사고

소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하는 결과

를 얻지 못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

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빽이 최고다’라는 등의 인식). 그러나 제대

로 알고나면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주먹보다 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교과서에서는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고

변론주의를 심리원칙으로 하는데 비해,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 확정을 목

적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9면).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을 예를 들어 쉽게 구별

하여 보겠습니다.

민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양당사자가 제시하는 주장과 증

거들을 종합해 어느 당사자에게 얼마의 돈을 주라는 판결을 합니다. 승소

한 사람은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해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체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관련자료(참고인의 진술, 서류)

를 수집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경찰에 고소된 모든 사건에 대하

여 검사가 결정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에서

피고소인을 처벌(벌금, 집행유예, 실형)하는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형사고

소를 통하여 직접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체적인 불이익 또는 벌금(고소인이 아닌 국가에 납부)

을 면하기 위해, 또는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고소인과 합의하려고 하기 때

문에 그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보상)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형사고

소를 하려는 분들이 원하는 목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신체상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거의 들이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으로 고소하였을 경우 고소인이 무

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귀속과 범죄혐의는 그 판단기

준에 차이가 있어 민사소송으로는 승소할 수 있어도 형사적으로는 '혐의없

음' 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사건의 많은 경우 ‘혐의없음’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데, 민사원리와 형사원리가 다르다

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떤 분쟁해결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어

떻게 준비할 것인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가 안타깝게 느꼈던 점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제대로 준비를 하면서도 형사고소에 대하여

는 별다른 준비없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수사하여 달라는 정도의 모습을 취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사자가 형사고소에 관하여 제대로 준비하여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조사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소하려는 분들은 수사기관이 용이하게 상

대방의 범죄혐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사료됩니다.

첫날인데, 너무 길었습니다. 지리할 수 있는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평근 변호사, I&S 비즈니스컨설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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