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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아이폰 알림센터, 특허 침해"


상용특허 소송 대상범위 추가…1차 소송 판결 해넘길 듯

[김현주기자]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알림센터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상용특허 3건에 대한 침해 소송과 관련 소송 대상 범위를 1건 더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 ▲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3건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5차 심리가 진행됐으며, 지난 4차 심리 후 삼성전자는 애플이 1건의 특허를 더 침해했다며 소송대상 범위 확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로 제기된 침해 특허 1건(특허번호 646)은 애플 iOS5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알림센터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알림센터는 이메일, 문자, 날씨 등 알림말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한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알림센터가 갤럭시부터 적용돼왔던 자사 알림 기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송 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 심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쪽 변론 준비기간을 감안해 12월말 심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에 대한 1차 판결은 해를 넘긴 오는 2013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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