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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개혁위 권고안 비판…"검찰개혁 취지에 역행"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담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평가 절하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됐다고 해서 그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몰아주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고검장을 지휘하고 검찰총장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혁위 안은 생뚱맞고,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어 "현재 고등검찰청은 별다른 역할 없이 검찰의 위계만 강화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기관"이라며 "고검장은 추천위원회나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아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런 개혁안이 나온 것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러한 권고안이 나온 것은 소모적 정쟁을 키울 수 있다"라며 "제도화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 27일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의 네 가지 사안을 권고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이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권고했다. 고등검사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들을 것을 요구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지휘·감독 권한을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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