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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래퍼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장씨의 감형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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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윤창호법이 효력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장씨의 형량도 1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단 장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관건이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흰색 벤츠 승용차에 여성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은 약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모두 불응했고 이에 장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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